자녀장려금,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받습니다 — 자녀 둘이면 최대 190만원

결론부터.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자녀장려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자녀 두 명 최대 기준으로 200만원이면 190만원. 5월을 놓친 대가는 10만원이지만, 12월 1일마저 지나가면 190만원 전부가 사라집니다. 장려금은 신청해야만 주는 돈이라서요.

[큐시트]

  • 누가: 18세 미만 자녀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2.4억 미만
  • 얼마: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
  • 언제까지: 2026년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6.2~12.1)
  • 어디서: 홈택스·손택스 앱·ARS 1544-9944
자녀장려금,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받습니다 — 자녀 둘이면 최대 190만원 카드 2

단, 재산이 1억 7천을 넘으면 받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저도 이사 다니면서 국세청 안내문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받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누가 받나요 — 소득 7,000만·재산 2.4억·자녀 18세 미만

  • 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수만큼 금액이 늘어나요.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주의할 점 — 올해(2026년) 지급분은 작년(2025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올해 소득이 늘었어도 상관없어요.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 홑벌이·맞벌이 구분: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봅니다.

여기서 다수가 틀리는 지점 하나.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만 안 넘으면 전액”이 아니에요.

2. 얼마를 받나요 — 1인당 50만~100만원, 기한 후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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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입니다.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100만원이고, 그 위부터 점점 줄어요.
  • 5월 정기신청(5.1~6.1)을 했다면 100%, 지금부터 하는 기한 후 신청(6.2~12.1)은 95%를 받습니다.
  •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아요.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 둘, 최대 구간 기준 200만원 → 기한 후 신청 시 190만원. 5% 감액이 아까워서 포기하는 건 10만원 아끼려고 190만원을 버리는 계산이에요.

3. 신청 — 안내문 없어도 홈택스에서 됩니다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2.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도 신청됩니다.
  3.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 메뉴로 신청하세요.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빠졌어도 요건이 되면 받습니다.
  4.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에서 전화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5월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받습니다 — 자녀 둘이면 최대 190만원 카드 4

[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안내문이 안 왔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정보 기준이라 이사·연락처 변경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흔해요. 요건이 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둘을 온전히 중복해 주지는 않아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요. 자녀장려금도 안 되겠죠?

따로 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자녀장려금 기준(7,000만원 미만)이 달라서,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올해 지급분은 2025년 귀속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심사도 그 기준으로 진행돼요.
  • 재산 1.7억~2.4억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 12월에 신청하면 해를 넘겨 받을 수 있어요.
  • 12월 1일이 지나면 올해분을 받을 별도 구제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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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18세 미만 자녀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4억 미만 (1.7억 이상이면 절반 지급)
  •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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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점]

오늘 할 일: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 미리 계산해 보기’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대상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까지 끝내세요.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7-07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국세청 · 정책브리핑

수정 이력

  • 2026-07-07 최초 작성

안내문이 안 왔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정보 기준이라 이사·연락처 변경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흔해요. 요건이 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다만 둘을 온전히 중복해 주지는 않아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때문에 탈락했어요. 자녀장려금도 안 되겠죠?

따로 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자녀장려금 기준(7,000만원 미만)이 달라서,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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