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 월 450만원 — 단, 아이 18개월이 데드라인

결론부터.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거면 아이 생후 18개월이 데드라인입니다. 이 안에 시작해야 ‘6+6’으로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만원씩 받습니다. 한 명만 쓰면 상한이 250만원이고, 18개월을 넘기면 6+6 자체가 사라집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돼서, 받을 돈을 매달 전액 받습니다.

[큐시트]

  • 누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얼마: 월 상한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12개월 160만원
  • 6+6: 부부 둘 다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월 250만→450만원(각자, 달마다 오름)
  • 데드라인: 6+6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시작
  • 어디서: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 월 450만원 — 단, 아이 18개월이 데드라인 카드 2

저도 휴직계를 언제 낼지 배우자와 한참 달력을 들여다봤어요. 순서와 시점만 맞추면 받는 돈이 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숫자부터 정리합니다.

1. 얼마 — 1~3개월은 250만원, 길어질수록 내려갑니다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평소 받던 월급 기준)에 맞춰 나오되, 월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 — 월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분이라도 상한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월급이 많아도 1~3개월엔 250만원이 천장이에요.

여기서 2026년의 큰 변화 하나.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어요. 이게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2. 6+6 — 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 월 450만원 — 단, 아이 18개월이 데드라인 카드 3

핵심은 여기예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 기준이에요.

  • 1~2개월: 각 250만원
  • 3개월: 각 300만원
  • 4개월: 각 350만원
  • 5개월: 각 400만원
  • 6개월: 각 450만원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가 먼저, 엄마가 나중에 써도 각자 생후 18개월 안에만 들어가면 적용돼요. 다만 이 18개월을 넘겨 시작하면 6+6은 못 받고, 위 1번의 일반 상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가 돈을 가릅니다.

3. 기간 — 기본 1년, 조건 맞으면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기본 1년입니다. 여기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등에 해당하면 각자 6개월이 더해져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4. 신청 — 회사와 고용센터, 두 군데입니다

  1. 회사: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급여: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개예요.)
  3.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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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틀립니다

Q. 6+6은 부부가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와 엄마가 순서대로 써도, 각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하면 적용됩니다.

Q. 아직도 급여의 25%를 나중에 받나요?

아니요.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2026년 기준 휴직 기간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Q. 오래 쓰면 매달 250만원씩 계속 받나요?

아니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는 1~3개월까지예요.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6+6의 18개월 데드라인을 넘기면 일반 상한(1번)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같이 쓸 거면 시점부터 맞추세요.
  • 통상임금 100%는 1~3개월까지입니다. 길게 쓸수록 월 상한이 내려가니 자금 계획을 세워두세요.
  • 회사 신청과 고용센터 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둘 다 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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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자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 사업주에게 낼 육아휴직 신청서 (시작 30일 전)
  • 고용24 간편·공동인증 수단
  • (6+6이면) 배우자의 휴직 시점·순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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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점]

오늘 할 일: 부부가 둘 다 쓸 계획이면, 오늘 아이가 생후 몇 개월인지부터 세어 보세요. 18개월이 가깝다면 배우자와 시작 시점을 먼저 맞추는 게 급합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검색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21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24 · 노동OK

수정 이력

  • 2026-06-21 최초 작성

6+6은 부부가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와 엄마가 순서대로 써도, 각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하면 적용됩니다.

아직도 급여의 25%를 나중에 받나요?

아니요.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2026년 기준 휴직 기간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오래 쓰면 매달 250만원씩 계속 받나요?

아니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는 1~3개월까지예요.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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