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나면 반환보증에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흔히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이에요. 보증금 2억이면 1년에 약 20만~42만원,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값으로 보면 작은 비용입니다. 단, 가입에는 시한이 있어요.
[큐시트]
- 누가: 전세 세입자(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분), 보증금이 한도 이내
- 한도: HUG 기준 수도권 7억 / 그 외 지역 5억 이하
- 보증료: 보증금 2억이면 연 약 20만~42만원 (전세가율·부채비율 따라)
- 언제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 (이 선을 넘으면 못 듭니다)
- 어디서: 안심전세앱 / 위탁은행 /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저도 첫 전세를 구할 때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싫어한다던데’ 하고 미뤘다가 가입 시한을 놓칠 뻔했어요. 누가·얼마·언제까지부터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1. 누가 받나요 — 세입자라면 대부분, 단 ‘126% 룰’을 넘어야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세입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보증금이 HUG 기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이른바 126% 룰을 통과해야 합니다. HUG는 집값을 공시가격의 140%까지로 보고 거기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는데, 그 결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보다 낮아야 가입이 돼요. 깡통전세(집값보다 보증금이 큰 경우)를 거르는 장치예요.
2. 얼마를 내나요 —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쌉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계약일수/365)로 계산해요. HUG 보증료율은 전세가율(집값 대비 보증금)과 부채비율에 따라 연 약 0.097~0.211%예요.
- 전세가율 70% 이하면 연 0.097~0.132%, 80% 초과면 0.137~0.211%로 올라가요. 그래서 보증금 2억이면 연 약 20만~42만원 선입니다.
-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는 부담을 더 덜 수 있어요. HUG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서울 등 지자체는 청년·신혼 세입자에게 낸 보증료를 돌려주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해요(거주지 지자체 확인).
3. 언제 가입하나요 — 계약 절반 경과 전이 마지노선
- 신규 계약은 임대차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이 지나기 전이에요. 이 선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막혀요.
- 갱신계약도 갱신 후 다시 같은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 계약을 연장했다면 보증도 새로 챙기세요.
- 기관은 세 곳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장 널리 쓰이고, SGI서울보증은 보증금 한도가 더 크며, HF(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과 묶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집주인이 싫어하면 가입 못 하나요?
아니요.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합니다. 집주인 동의나 통보가 필요 없어요. ‘집주인이 반대해서 못 든다’는 건 오해예요.
Q. 이미 입주했는데 지금 들기엔 늦었을까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능해요. 2년 계약에 입주 6개월 차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절반을 넘기면 그때는 다음 갱신까지 기다려야 해요.
Q. 보증료가 아깝지 않나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2억에 연 20만원대로,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보험치고는 저렴해요. 게다가 청년·신혼·저소득이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먼저예요. 이게 없으면 가입이 안 돼요. 입주 당일 함께 처리해 두세요.
-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이 큰 집(126% 룰 초과)은 가입이 거절돼요. 계약 전 등기부와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깡통전세를 미리 거를 수 있어요.
-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대상·한도가 달라요.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 그 외 5억 이하
- 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인지 날짜 확인
- 안심전세앱 또는 위탁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보증료 조회
- 청년·신혼·저소득이면 거주지 보증료 지원사업 확인

[편집점]
오늘 할 일: 안심전세앱(HUG)을 설치해 우리 집이 가입 대상인지와 보증료를 조회하세요.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25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주거포털
수정 이력
- 2026-06-25 최초 작성
집주인이 싫어하면 가입 못 하나요?
아니요.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합니다. 집주인 동의나 통보가 필요 없어요. ‘집주인이 반대해서 못 든다’는 건 오해예요.
이미 입주했는데 지금 들기엔 늦었을까요?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능해요. 2년 계약에 입주 6개월 차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절반을 넘기면 그때는 다음 갱신까지 기다려야 해요.
보증료가 아깝지 않나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2억에 연 20만원대로,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보험치고는 저렴해요. 게다가 청년·신혼·저소득이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