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육아휴직만이 답은 아니에요. 일은 계속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어요. 주당 최초 10시간 줄인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원받아요. 일하며 아이도 보고, 급여와 경력도 이어가고,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쪽을 보세요.
[큐시트]
- 누가: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30일 이상 단축
- 급여: 주당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하한 50만) / 나머지 시간 80%(상한 160만)
-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 → 단축만 쓰면 최대 3년)
- 신청: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work24 또는 고용센터

저도 ‘육아하려면 무조건 휴직’인 줄 알았는데, 일을 놓지 않고 시간만 줄이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누가 얼마를 받는지부터 정리할게요.
1. 누가 받나요 — 12세 이하 자녀 + 고용보험 180일
-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급여가 나와요.
2. 얼마를 받나요 — 첫 10시간은 100%, 나머지는 80%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 월 250만원, 하한 50만원). 2026년에 상한이 220만→250만으로 올랐어요.
- 그 외 단축시간: 통상임금 80% 지원(상한 월 160만원, 하한 50만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10시간) 줄이면, 줄인 10시간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받는 셈이라 소득 감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3. 신청 — work24 또는 고용센터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시작해요.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축 급여를 신청해요(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work24(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육아휴직이랑 뭐가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일을 쉬는 거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거예요. 단축은 급여와 경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Q. 육아휴직이랑 둘 다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육아휴직을 안 쓰고 남긴 기간은 단축에 2배로 가산돼서, 휴직을 전혀 안 쓰면 단축만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Q.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어요(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일부 예외만 인정). 거부당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고,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해요.
-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빼고 지급돼요.
-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단축기간에서 빠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단축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work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편집점]
오늘 할 일: 휴직이 부담스러웠다면,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주당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받으며 일과 육아를 같이 가져갈 수 있고, 휴직을 아껴두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25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수정 이력
- 2026-06-25 최초 작성
육아휴직이랑 뭐가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일을 쉬는 거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거예요. 단축은 급여와 경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육아휴직이랑 둘 다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1년씩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육아휴직을 안 쓰고 남긴 기간은 단축에 **2배로 가산**돼서, 휴직을 전혀 안 쓰면 단축만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어요(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일부 예외만 인정). 거부당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