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맞벌이라 아이 맡길 데가 막막하다면, 정부가 돌보미를 집으로 보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챙기세요.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돼서 맞벌이 상당수가 들어와요. 시간당 요금은 12,790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85%(소득이 가장 낮은 가형·미취학 아동 기준,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5%로 90%)를 내주기 때문에 가형이라면 본인부담이 시간당 약 1,900원까지 내려갑니다. 신청 안 하면 전액을 다 내고 쓰는 셈이에요.
[큐시트]
- 누가: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 +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얼마: 시간당 기본형 12,790원 / 종합형(가사 포함) 16,620원
- 정부지원: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15~85% (가형이 가장 많이 지원, 미취학 85%·취학 75%)
- 신청: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연계
- 추가: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본인부담 10% 추가 지원

저도 복직을 앞두고 애를 누구한테 맡기나 막막했는데, 이게 ‘저소득층만 받는 것’인 줄 알았다가 맞벌이도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누가 얼마에 받는지부터 정리할게요.
1. 누가 받나요 — 맞벌이도, 소득 250%까지
-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구가 대상이에요(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대략 1,600만원대까지도 일부 지원(라형)을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라 소득이 좀 있어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맞벌이·한부모·다자녀·장애부모 등은 우선 제공 대상이에요.
2. 얼마를 내나요 — 시간당 요금에서 정부가 떼줘요

- 시간당 요금은 기본형 12,790원, 가사까지 포함한 종합형 16,620원이에요(영아종일제도 시간당 12,790원).
- 여기서 소득유형(가·나·다·라형)에 따라 정부가 15~85%를 부담해요. 소득이 낮은 가형은 미취학 아동 85%·취학 75%까지 지원돼, 가형 미취학이면 본인부담이 시간당 약 1,900원(12,790원의 15%)으로 떨어져요.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가형 기준 5%가 더 붙어 미취학 90%까지 올라갑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더 깎아주고(서류 제출·승인 필요), 인구감소지역도 추가 지원이 있어요.
3. 신청 — 복지로 먼저, 그다음 누리집 연계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요. (맞벌이 등 일부 유형은 온라인 가능,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
- 판정 후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돌보미와 연계해 이용 시작.

[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맞벌이라 소득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됐어요. 4인 가구 기준 월 1,600만원대까지도 라형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소득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Q. 시간제랑 종일제는 뭐가 다른가요?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 부르는 방식(시간당 요금),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아기를 매일 일정 시간 맡기는 방식이에요. 우리 집 패턴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Q. 본인부담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요. 가형(가장 낮은 소득)은 미취학 85%·취학 75% 지원돼 가형 미취학이면 본인부담이 시간당 약 1,900원, 소득이 높은 라형은 정부지원이 15%뿐이라 본인부담이 시간당 1만원을 넘겨요.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가형에서 5%가 더 붙어 미취학 90%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한 본인부담은 소득유형 판정 후 확정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정부지원 신청(소득유형 판정)이 먼저예요. 이걸 안 받으면 전액 본인부담(일반형)으로 이용하게 돼요.
- 오후 10시 이후 야간·휴일은 할증이 붙어요(2026년부터 할증분에도 소득별 지원율이 동일 적용).
- 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여부 (맞벌이 소득 합산)
-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돌보미 연계
- 다자녀(12세 이하 2명 이상)면 추가 지원 확인

[편집점]
오늘 할 일: 맞벌이로 아이 맡길 곳이 고민이라면,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정부지원부터 신청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으세요. 소득이 낮은 가형이면 본인부담 시간당 약 1,900원대로 돌보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25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수정 이력
- 2026-06-25 최초 작성
맞벌이라 소득이 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됐어요. 4인 가구 기준 월 1,600만원대까지도 라형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소득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제랑 종일제는 뭐가 다른가요?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 부르는 방식(시간당 요금),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아기를 매일 일정 시간 맡기는 방식이에요. 우리 집 패턴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본인부담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요. 가형(가장 낮은 소득)은 미취학 85%·취학 75% 지원돼 가형 미취학이면 본인부담이 시간당 약 1,900원, 소득이 높은 라형은 정부지원이 15%뿐이라 본인부담이 시간당 1만원을 넘겨요.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가형에서 5%가 더 붙어 미취학 90%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한 본인부담은 소득유형 판정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