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영유아·임산부 수급가구면 연 최대 70만원 — 여름 전기요금부터 차감됩니다

결론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에 영유아(2019년 1월 이후 출생)나 임산부, 어르신이 있다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로 연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을 전기·가스요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름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요.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여름 에어컨 켜기 무서운 집일수록,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큐시트]

  • 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에 영유아·임산부·노인·장애인
  • 얼마: 1인 29만5,200원 / 2인 40만7,500원 / 3인 53만2,700원 / 4인↑ 70만1,300원 (연간 총액)
  • 언제: 신청 2026.6.15~12.31 · 사용 하절기 2026.7.1~9.30 · 동절기 2026.10.1~2027.5.31
  • 어떻게: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국민행복카드(실물) 또는 요금차감
  • 주의: 여름은 전기요금만 차감 · 남으면 겨울로 이월
에너지바우처, 영유아·임산부 수급가구면 연 최대 70만원 — 여름 전기요금부터 차감됩니다 카드 2

저도 ‘바우처’ 하면 복잡한 신청서부터 떠올라 미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에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있는지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누가 받나요 — 수급자 + ‘더위에 약한 식구’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아야 해요.

  1.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2. 세대원: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집에 있어야 해요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등

즉 기초수급 가구이면서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임신 중이면 해당돼요. 더위·추위에 약한 식구가 있는 집을 먼저 챙기는 제도라서 그래요.

2. 얼마를 받나요 — 가구원수로 갈려요

에너지바우처, 영유아·임산부 수급가구면 연 최대 70만원 — 여름 전기요금부터 차감됩니다 카드 3
  • 1인 29만5,200원 / 2인 40만7,500원 / 3인 53만2,700원 / 4인 이상 70만1,300원
  • 이건 여름·겨울을 합친 연간 총액이에요. 사용기간이 둘로 나뉘는데, 여름(하절기)은 2026.7.1~9.30, 겨울(동절기)은 2026.10.1~2027.5.31입니다.
  • 여름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고, 안 쓰고 남은 잔액은 겨울로 자동 이월돼서 난방(전기·가스·등유·연탄)에 써요. 여름에 못 썼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3.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1.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 카드: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상카드로 요금에서 자동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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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 기본 조건이에요. 여기에 더해 세대원에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Q. 여름에 다 못 쓰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름(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인데, 못 쓴 잔액은 겨울(동절기)로 자동 이월돼 난방비로 쓸 수 있어요. 최종 사용기한인 2027년 5월 31일까지만 쓰면 됩니다.

Q. 영유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해당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여름(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만 차감돼요. 가스·등유는 겨울 몫입니다.
  • 신청 마감은 12월 31일. 늦으면 그 해 지원은 못 받아요.
  • 동절기에 연탄쿠폰·긴급복지 같은 다른 지원을 받으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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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확인
  • 세대원에 영유아(2019.1.1 이후)·임산부·노인·장애인 등이 있는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6.15~12.31)
  • 국민행복카드 발급 여부(없으면 같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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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점]

오늘 할 일: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이고 어린아이·임산부·어르신이 있다면,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여름 전기요금부터 줄어듭니다.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24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수정 이력

  • 2026-06-24 최초 작성
  • 2026-06-24 발행 전 검증: 사용기간을 하절기(7.1~9.30)·동절기(10.1~2027.5.31)로 분리, 임산부 정의 보강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이 기본 조건이에요. 여기에 더해 세대원에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 다 못 쓰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름(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인데, 못 쓴 잔액은 겨울(동절기)로 자동 이월돼 난방비로 쓸 수 있어요. 최종 사용기한인 2027년 5월 31일까지만 쓰면 됩니다.

영유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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