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이제 소득 안 봅니다 — 단, 신청 전에 시술 시작하면 최대 180만원이 사라집니다

결론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은 이제 소득도, 나이도 안 봅니다. 맞벌이라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부부도 전원 대상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그다음 시술 시작. 통지서보다 시술이 먼저면 그 회차는 소급 지원이 안 됩니다. 신선배아 기준 시술비 최대 110만원에 비급여 지원 최대 70만원까지, 한 회차에 최대 180만원이 걸려 있어요.

[큐시트]

  • 누가: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 — 소득·연령 기준 없음 (1년 이상 사실혼도 인정)
  • 얼마: 회당 시술비 신선배아 최대 110만·동결배아 50만·인공수정 30만 + 비급여(배아동결 30·유산방지제 20·착상보조제 20만)
  • 몇 번: 출산당 25회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 출산하면 다음 아이 때 횟수가 새로 리셋
  • 어디서: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또는 아내 주소지 보건소
난임 시술비, 이제 소득 안 봅니다 — 단, 신청 전에 시술 시작하면 최대 180만원이 사라집니다 카드 2

저희도 알아보던 시기에 “맞벌이는 소득 넘어서 안 된다”는 옛날 글부터 읽고 한참 헛걸음했어요. 2024년에 제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검색 상위엔 아직 그 전 정보가 많더라고요. 달라진 것부터 정리합니다.

1. 뭐가 달라졌나 — 소득·연령 폐지, 횟수는 ‘출산당’

  • 소득기준 폐지: 2024년부터 전국 공통으로 사라졌습니다. 중위소득 몇 %냐를 더는 따지지 않아요.
  • 연령 차등 폐지: 만 45세 이상이면 지원이 깎이던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와 무관하게 30%입니다.
  • 신선·동결 칸막이 폐지: 예전엔 신선배아 몇 회, 동결배아 몇 회가 따로였는데 지금은 체외수정 20회로 통합됐어요.
  •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첫째를 낳으면 둘째 시도 때 25회가 처음부터 다시 주어집니다. 이미 쓴 횟수와 무관해요.

2. 얼마를 받나 — 건강보험 30% + 바우처로 90%까지

지원은 2층 구조입니다.

  1. 건강보험 급여: 시술비 자체에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률 30%로 시술받습니다.
  2. 지자체 바우처: 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90% 수준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상한은 회당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이고, 비급여 3종(배아동결 최대 30만·유산방지제 20만·착상보조제 20만)은 별도예요.

한 가지 단서 — 바우처는 지자체 예산 사업이라 상한액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는 위 금액으로 확인했고, 신청 전 거주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한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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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순서 — 시술보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1. 난임 시술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습니다.
  2.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아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병원 소재지가 아니에요.
  3.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다음 시술을 시작합니다. 통지서 유효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3~6개월이에요.
  4. 시술 후 병원·약국 비용을 청구하면 정산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처리가 빠르니, 시술 일정이 잡히면 그날 바로 신청부터 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최초 1회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2회차부터 온라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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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시술을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이번 회차도 지원되나요?

안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지원 대상이고, 이미 끝난 시술은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 회차부터라도 꼭 신청 후에 시작하세요.

Q. 신선배아랑 동결배아 횟수가 따로 있죠?

지금은 아닙니다.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 20회로 통합됐어요. 신선·동결을 따로 세던 시절의 블로그 글이 아직 많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읽으세요.

Q. 시술이 실패하면 횟수만 날리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난자채취 실패(공난포 등) 같은 의학적 사유의 비자발적 중단은 횟수 차감 없이 지원될 수 있어요. 병원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신청 관할은 아내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기준입니다. 병원 위치와 무관해요.
  • 건강보험 급여 횟수(출산당 25회)를 다 쓰면 급여 적용이 빠져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남은 횟수를 계산하며 계획하세요.
  • 바우처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서울·경기 기준 확인치예요.
  • 통지서 유효기간(3~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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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병원에서 난임진단서 발급
  • 시술 시작 전,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사실혼 최초 1회는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확인 후 시술 시작
  • 남은 지원 횟수(출산당 25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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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점]

오늘 할 일: 시술을 고민 중이라면 e보건소(e-health.go.kr)에 로그인해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화면까지 들어가 보세요. 필요한 서류(난임진단서)를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 한 회차 180만원을 지키는 준비가 끝납니다.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7-07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e보건소 · 서울시

수정 이력

  • 2026-07-07 최초 작성

시술을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 신청하면 이번 회차도 지원되나요?

안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지원 대상이고, 이미 끝난 시술은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 회차부터라도 꼭 신청 후에 시작하세요.

신선배아랑 동결배아 횟수가 따로 있죠?

지금은 아닙니다.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 20회로 통합됐어요. 신선·동결을 따로 세던 시절의 블로그 글이 아직 많으니 날짜를 확인하고 읽으세요.

시술이 실패하면 횟수만 날리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난자채취 실패(공난포 등) 같은 의학적 사유의 비자발적 중단은 **횟수 차감 없이** 지원될 수 있어요. 병원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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