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부모급여는 출생신고를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그 전 달들의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석 달 늦으면 최대 300만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큐시트]
- 누가: 생후 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 (소득·재산 무관)
- 얼마: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데드라인: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넘기면 소급(=지난 달치 돌려받기) 불가
- 어디서: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단, 어린이집에 보내는 순간 받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출생신고를 끝내고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신청 버튼은 따로 있었습니다.
1. 못 받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실제로 키우는 보호자라면 받습니다. 맞벌이도, 외벌이도, 고소득자도 받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질문은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얼마를, 언제부터 받느냐”예요.
2. 금액 — 두 돌 전까지 최대 1,800만원
-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 1년이면 1,200만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 — 1년이면 600만원
생일이 지나 만 1세가 되는 달부터 자동으로 50만원으로 바뀌어요. 변경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3. 60일 룰 — 이 글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신청이 늦어도 지난 달치까지 돌려받음)됩니다. 61일째부터는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태어난 아이를 4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3월까지의 300만원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이 늦은 만큼 정확히 그만큼 사라집니다.

4. 신청 — 출생신고하는 날 같이 끝내는 게 정답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 후 신청
- 방문: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장 깔끔한 방법: 출생신고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묶어 신청하는 거예요.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이 한 번에 처리되고, 60일을 셀 필요 자체가 없어져요.

[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틀립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끊긴다?
끊기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뀝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이용권)’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함정은 전환 신청을 안 했을 때예요. 입소가 정해졌다면 전환부터 하세요.
Q. 아동수당이랑 둘 다 받을 수 있나?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개 제도라 중복 수급이 됩니다. 단,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이 안 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60일 기한을 넘기면 소급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돈이 걸린 유일한 데드라인이에요.
- 어린이집 입소 시 ‘서비스 전환 신청’을 빼먹으면 보육료 처리가 꼬여요.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부터 비교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보호자 신분증
- 출생신고 완료 (행복출산 원스톱이면 동시 처리)
-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정부24 간편인증 수단 (카카오, PASS 등)

[편집점]
오늘 할 일: 출산 예정이라면 달력의 출생신고 예정일에 “부모급여 같이 신청”이라고 지금 적어두세요. 이미 출산하셨다면 오늘이 생후 며칠째인지 세어보세요. 60일 안쪽이면 지금 복지로에서 5분이면 끝나요.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11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정부24 · 복지로 · 서울시 복지포털
수정 이력
- 2026-06-11 최초 발행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끊긴다?
끊기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뀝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이용권)’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함정은 전환 신청을 안 했을 때예요. 입소가 정해졌다면 전환부터 하세요.
아동수당이랑 둘 다 받을 수 있나?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개 제도라 중복 수급이 됩니다. 단,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