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년 안에 출산했다면,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1%대 금리로 집 살 돈(최대 4억원)이나 전세금(최대 2억 4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시중 금리(연 4~5%)로 받으면 같은 전세금 2.4억에 이자만 매년 수백만원을 더 냅니다. “결혼해야 받는 줄” 알고 넘기는 분이 많은데, 기준은 혼인이 아니라 출산이에요.
[큐시트]
- 누가: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 혼인신고 무관
- 얼마: 디딤돌(주택 구입) 최대 4억원 / 버팀목(전세) 최대 2.4억원
- 금리: 디딤돌 1.8~4.5% / 버팀목 1.3~4.3% (소득별) — 추가 출산 1명당 0.2%p 인하
-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
- 어디서: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또는 수탁은행

저도 “이런 건 혼인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레 접었다가, 출산이 기준이라는 걸 뒤늦게 봤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어떤 금리로 받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누가 받나요 — 혼인보다 ‘출산’과 ‘무주택’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 출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도 포함돼요.
-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디딤돌은 구입이라 무주택, 버팀목은 전세라 무주택).
- 소득: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까지 봐줍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혼인신고 여부예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됩니다. 이때는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른 부모의 합산소득으로 심사해요. 결혼식·혼인신고가 늦어진 커플도, 사실혼도 출산만 했으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얼마를, 몇 %로 — 디딤돌과 버팀목 두 갈래

쓰임에 따라 두 가지로 갈려요.
- 디딤돌(집을 살 때): 한도 최대 4억원. 금리 연 1.8~4.5%. 전용 85㎡·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에요. (LTV·DTI 한도가 적용돼서 집값 전부를 빌리는 건 아니에요.)
- 버팀목(전세를 구할 때): 한도 최대 2.4억원. 금리 연 1.3~4.3%.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구간이 나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1%대에 가까워요. 둘 다 시중 주택담보·전세대출보다 한참 낮습니다.
3. 둘째를 출산하면 — 금리가 더 내려가고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 대출의 진짜 강점이 여기예요.
- 추가로 출산하면 자녀 1명당 금리 0.2%p 인하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기간 연장 — 디딤돌은 1명당 5년(최장 15년), 버팀목은 1명당 4년(최장 12년) 낮은 금리 유지
즉 대출받은 뒤에 동생을 출산하면, 그때부터 금리가 더 떨어지고 저금리 기간도 길어집니다.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계산에 넣으세요.
4. 신청 —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 온라인: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신청
- 방문: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등 수탁은행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특례대출로 갈아타기(대환)도 가능해요. 지금 금리가 높다면 비교해 보세요.

[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출산이에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신생아 부모의 합산소득으로 심사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Q. 지금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요. 현재 금리가 높다면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부부합산 1.3억원까지, 맞벌이는 2억원까지 봅니다. 맞벌이라면 합산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대상 주택은 전용 85㎡(읍·면 100㎡)·평가액 9억원 이하예요. 더 비싼 집은 안 됩니다.
- 한도는 집값 전부가 아니라 LTV·DTI 한도 안에서 정해져요. 최대 4억원은 ‘상한’입니다.
- 소득 기준(부부합산 1.3억/맞벌이 2억)과 무주택 요건을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1.1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
- 세대 전원 무주택
- 부부합산 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 기준)·소득증빙·무주택 확인 서류
- 기금e든든 간편인증 또는 수탁은행 방문

[편집점]
오늘 할 일: 2년 안에 출산했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기금e든든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지금 금리와 비교해 갈아타기가 유리한지 따져보고요.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24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
수정 이력
- 2026-06-23 최초 작성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출산이에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신생아 부모의 합산소득으로 심사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지금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요. 현재 금리가 높다면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부부합산 1.3억원까지, 맞벌이는 2억원까지 봅니다. 맞벌이라면 합산 2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