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키우는 집은 전기요금 30% 할인 — 소득 상관없이, 만 3세까지

결론부터. 출생 후 36개월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월 16,000원까지 깎아주고요. 에어컨을 못 끄는 신생아 집에 딱 맞는 할인이에요. 신청 안 하면 그냥 정가를 다 냅니다.

[큐시트]

  • 누가: 출생 후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주택용 가구 — 소득 무관
  • 얼마: 전기요금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언제까지: 아기가 만 3세 되는 달까지
  • 어떻게: 한전 ON · 고객센터 123 · 행정복지센터
  • 주의: 신청한 달부터 적용(소급 안 됨) · 이사하면 재신청
신생아 키우는 집은 전기요금 30% 할인 — 소득 상관없이, 만 3세까지 카드 2

저도 둘째 준비하면서야 알았는데, 이 할인은 수급자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기만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누가 받나요 — 소득은 안 봐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출생 후 36개월(만 3세) 미만인 영아가 세대에 있으면 돼요.

  • 소득 기준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받습니다. (수급가구만 받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장 큰 차이예요.)
  • 집은 주택용 전기를 쓰는 곳이어야 해요(우리가 사는 일반 가정집).
  • 참고로 다자녀(자녀 3명 이상)대가족(5인 이상) 가구도 똑같이 30% 할인을 받아요. 다만 복지할인은 한 가구에 한 종류만 적용돼요.

2. 얼마를 깎아주나요 — 30%, 월 16,000원까지

신생아 키우는 집은 전기요금 30% 할인 — 소득 상관없이, 만 3세까지 카드 3
  •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깎아줘요.
  • 단, 한도가 있어요. 월 16,000원까지예요. 30%가 16,000원을 넘으면 16,000원만 깎입니다.
  • 이 할인은 아기가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매달 자동으로 적용돼요. 한 번 신청하면 3년 가까이 따라옵니다.

3. 신청 — 한전 ON 또는 123

  1. 온라인: 한전 ON(online.kepco.co.kr) → 민원신청 → 복지할인 신청
  2. 전화: 한전 고객센터 123
  3. 방문: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사업소
신생아 키우는 집은 전기요금 30% 할인 — 소득 상관없이, 만 3세까지 카드 4

[팩트체크] 다수가 여기서 헷갈립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출생 후 36개월 미만 아기만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수급가구만 받는 에너지바우처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Q. 다자녀 할인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할인은 모두 30%로 같지만, 복지할인은 한 가구에 한 종류만 적용돼요. 조건이 겹치면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언제까지 할인받나요?

아기가 만 3세(출생 후 36개월)가 되는 달까지예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개월 수가 줄어드니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신청 전 주의사항]

  • 할인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돼요. 지난 달치를 소급해 주지 않으니 출생신고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이사하면 자동 승계가 안 돼요. 전입신고 후 새 주소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할인은 중복 불가. 출산·다자녀·대가족 중 하나만 됩니다.
신생아 키우는 집은 전기요금 30% 할인 — 소득 상관없이, 만 3세까지 카드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세대에 출생 후 36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지
  •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쓰는 집인지
  • 한전 ON 또는 123으로 복지할인 신청
  • 이사했다면 새 주소로 재신청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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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점]

오늘 할 일: 36개월 미만 아기가 있다면, 한전 ON이나 123으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전기요금이 30% 줄어듭니다.


정책은 늙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06-24 확인 기준입니다.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확인 후 본문을 수정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출처: 정부24 · 한국전력공사

수정 이력

  • 2026-06-24 최초 작성
  • 2026-06-24 2차 검증: 정부24·정책브리핑·생활법령 모두 월 16,000원 한도만 명시(여름철 20,000원 미확인) → 여름철 20,000원 한도 표현 전부 삭제, 16,000원으로 통일. 사람 확인 후 16,000원 기준으로 발행 확정.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출생 후 36개월 미만 아기만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수급가구만 받는 에너지바우처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다자녀 할인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할인은 모두 30%로 같지만, 복지할인은 한 가구에 한 종류만 적용돼요. 조건이 겹치면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할인받나요?

아기가 만 3세(출생 후 36개월)가 되는 달까지예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개월 수가 줄어드니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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